군 주민자치연합회, ‘추첨없이’ 위원 연임 가능 조항 논란 … “신임위원 선출 폭 줄 수 있어”
 옥천주민
 2023-10-16 17:07:35  |   조회: 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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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
제8조에 따라 제2기 옥천군 주민자치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0월 16일



옥 천 군 수

1. 모집기간: 2023. 10. 16. ~ 2023. 11. 3.(근무시간 중에 한정함)



2. 접수방법: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우편, fax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 서류까지 유효



3. 모집인원: 50명 이하

※ 단체추천의 경우 최대 20명 이내로 구성 요건에 부합해야 함



4.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16세 이상으로

-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출입국 관계법령에 따른 영주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중

해당 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해당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읍·면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사업자등록증 등 객관적 증빙서류 지참 필요)
2023-10-16 17: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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