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6호 주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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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8.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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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마쳐야 해요!옥천군이 내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개월령 이상 된 반려견을 주택 혹은 준주택에서 기르는 자가 신고 대상이며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군내 동물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변경 신고는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등록·신고하면 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옥천군은 10월부터 미등록자와 변경 신고 미이행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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