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성모병원 인근 약국 들어선다?…이동문제 환자 안전우려 목소리↑
11월 성모병원 인근 약국 들어선다?…이동문제 환자 안전우려 목소리↑
의약분업 예외지역 규정 따라 약국 개설되면 성모병원 외래약국 운영 못해
성모병원 측, “높은 언덕 및 환자 즉각처방 문제 등 안전문제 이어질 것”
옥천군은 시설 기준 맞으면 막을 명분 없어, 환자건강 문제 대해선 예의주시
  • 김기연 기자 kite@okinews.com
  • 승인 2024.10.11 16:04
  • 호수 17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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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초중순 옥천성모병원 반경 50m 근방 건축물이 조성되면서 건물주와 외부업자가 약국개업을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개업 시 외래약국을 이용할 수 없게 될 상황에 지역주민들이 환자의 안전권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성모병원 측은 외부 약국개설 시 기존 병원 내 운영 중이던 외래약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 규정’에 따라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돼 고령환자의 비율이 높은 특성상 환자들이 언덕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불거질 환자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다만 해당 건물주는 현재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옥천군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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