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초교를 대상으로 모 영화제작소에서 해마다 6월이면 도내 각 초교를 순회하면서 초교생들로부터 1천원씩을 받고 영화를 관람시키고 있다.
군내에서도 일부 초교가 이같은 영화관람을 학생들에게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영화내용은 대부분 6·25와 관련된 것으로 학생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천원씩의 관람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은 "1천원씩의 관람료를 내고 영화를 볼 만큼 과연 영화를 통해 학생들이 소득을 얻을지 의문시된다"고 말하고 있다.
모 학교의 한 교사는 "요즈음 각 학교마다 V.T.R 시설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값싼 비디오 테잎을 빌려 학생들에게 관람시키도록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학생들도 오래된 영화에 대해 별다른 흥미나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영화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상영하고 있는 반면 벽지학교는 학생수가 적다는 이유와 장비설치 등에 따르는 어려움을 들어 상영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6·25와 관련하여 이런 영화관람이 학생들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학생들로부터 1천원씩을 거둬들여 영화를 관람시키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측과 영화제작소측과의 관계에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한편 일부 초교에서는 이러한 영화관람을 탈피, 비디오 테잎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6·25전쟁사'. '피난생활', '통일의 집념' 등의 비디오를 감상하도록 하는 등 영화관람을 시키지 않은 학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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