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부채경감 조치 '설왕설래'

1990-02-03     옥천신문
지난 87년부터 2년간 여·야의 열띤 공방전 속에서 거듭되어 오던 농어가 부채경감문제가 기나긴 우여곡절끝에 결정을 보긴했지만 부채농가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의 이번 농어가부채경감 특별조치에 따라 작년말 국회를 통과, 결정된 0.7∼2㏊미만 농어가에 대해 총 6백만원을 지원, 농어가의 부채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고자 결정한 특별조치가 부채를 미리 갚은 농어가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또한 비교적 부유한 농어가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르는 농어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군서면의 경우 농어가부채 경감조치에 따른 혜택을 보게되는 대상농가수는 총 7백여호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모(40·군서면 사정리)씨는 『이번 특별조치는 사실 영세농가를 위한 것이 아닌,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될 농가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부채를 정부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이왕 혜택을 주려고 결정된 사항이라면 좀더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결정된 농어가 부채경감조치 혜택기준은 89년 12월31일로 하되 88년 12월31일까지의 대출잔액을 상한선으로 정하고 농경지 0.7∼2㏊미만에 한해 총 6백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중장기 자금의 경우 2㏊(6천평)미만의 농어가는 4백만원 한도로 지원하게 되며 이자율은 연리 5∼8%에서 3%로 인하, 상환기간은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이며 상호금융자금인 경우에는 2백만원을 지원하고 이자율은 연리 14%에서 5%로 인하, 상환기간은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되었다.

또한 0.7㏊(2천1백평)미만의 농어가에 한에서는 2㏊미만에 적용되는 선과 동일한데 이자만을 면제 해주게 된다. 이에 대해 농협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대로 실행할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중장기 자금은 2백만원, 상호금융자금은 4백만원을 지원하게 되었더라면 농가들이 좀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