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부채경감 조치 '설왕설래'
1990-02-03 옥천신문
정부의 이번 농어가부채경감 특별조치에 따라 작년말 국회를 통과, 결정된 0.7∼2㏊미만 농어가에 대해 총 6백만원을 지원, 농어가의 부채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고자 결정한 특별조치가 부채를 미리 갚은 농어가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또한 비교적 부유한 농어가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르는 농어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군서면의 경우 농어가부채 경감조치에 따른 혜택을 보게되는 대상농가수는 총 7백여호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모(40·군서면 사정리)씨는 『이번 특별조치는 사실 영세농가를 위한 것이 아닌,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될 농가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부채를 정부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이왕 혜택을 주려고 결정된 사항이라면 좀더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결정된 농어가 부채경감조치 혜택기준은 89년 12월31일로 하되 88년 12월31일까지의 대출잔액을 상한선으로 정하고 농경지 0.7∼2㏊미만에 한해 총 6백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중장기 자금의 경우 2㏊(6천평)미만의 농어가는 4백만원 한도로 지원하게 되며 이자율은 연리 5∼8%에서 3%로 인하, 상환기간은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이며 상호금융자금인 경우에는 2백만원을 지원하고 이자율은 연리 14%에서 5%로 인하, 상환기간은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되었다.
또한 0.7㏊(2천1백평)미만의 농어가에 한에서는 2㏊미만에 적용되는 선과 동일한데 이자만을 면제 해주게 된다. 이에 대해 농협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대로 실행할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중장기 자금은 2백만원, 상호금융자금은 4백만원을 지원하게 되었더라면 농가들이 좀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