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휘발유 관련사범, 줄줄이 검거

2004-09-24     백정현 기자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와 기름값 폭등 등으로 유사휘발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유사휘발유를 제조 또는 운반하는 등의 석유사업법 위반사범이 늘고 있다. 옥천경찰서는 지난 16일, 조아무(32·대전시)씨 등 일당 3명을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 일당 3명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군서면 월전리의 버려진 공장에서 5천리터 용량의 플라스틱 탱크 2기 등 유사휘발유 제조설비를 갖추고 톨루엔, 솔벤트 등을 혼합하여 5만2천 820리터, 시가 3천300만원 상당의 유사휘발유를 제조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대전에서 유사휘발유를 차에 싣고 와 옥천에서 이를 주고받던 사람들이 경찰의 불심검문에 적발,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아무(35·충주시)씨는 19일 자정 무렵 대전시 월평동에서 유사석유제품 3천240리터를 차에 싣고 와, 옥천읍 대천리의 한 도로변에서 유아무(45·부천시)씨에게 유사석유제품 중 일부를 인계하던 중 순찰 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에 적발되었다. 경찰은 오씨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유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중이다.

한편, 지난 20일에는 판매하기위해 슈퍼카렉스 등 유사휘발유 39통, 36리터를 화물차에 보관 중이던 30대 남자가 경찰에 입건되었다. 경찰은 지난 20일, 최아무(36·옥천군)씨를 석유사업법위반혐의로 입건하고 불구속 수사 중이다.

유사휘발유 위반사범의 증가와 관련하여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불경기와 유류비 상승 등의 원인으로 유사휘발유를 찾는 사람과 제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유사휘발유를 구입할 경우 소비자도 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만큼 일체 유사휘발유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