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4개월 간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충북도, 4개월 간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일환, 올초보다 2개월 연장
  • 허원혜 기자 hwh205@naver.com
  • 승인 2020.11.06 13:13
  • 호수 15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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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부터 구제역 예방 차원에서 시행되는 소·돼지 분뇨의 이동제한 기간이 2개월 더 연장된다. 이는 올초(1월~2월)보다 2개월 연장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첫 발생한 이후 가축 전염병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 위함이다.이러한 조치에 따라 옥천군 소·돼지 축산 농가들은 1일부터 분뇨를 충북도 밖으로 반출하거나 도내로 들일 수 없다. 군내 소·돼지 축산 농가 수는 10월 기준 642농가(한육우 619농가, 젖소 18농가, 돼지 5농가)다. 이중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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