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농협 김충제 조합장 ‘당선무효형’ 확정 … 재선거 체제 돌입
옥천농협 김충제 조합장 ‘당선무효형’ 확정 … 재선거 체제 돌입
대법원, 14일 원심 그대로 벌금 500만원 선고
옥천농협, 조합장 직무 대행 체제로 재선거 준비
류영훈·임락재씨 재선거 출마 의사 밝혀
  • 박수지 기자 sz@okinews.com
  • 승인 2021.01.15 11:24
  • 호수 15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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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옥천농협 김충제 조합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옥천농협은 재선거를 준비할 예정이며, 선거는 2월12일 내에 치러진다. ■ 1·2심 그대로 벌금 500만원 형...‘당선무효’ 대법원 1부는 14일 김 조합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조합장은 지난 2019년 열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일 투표소를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당시 상대 후보자였던 임락재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다. 지난해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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