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근로’ 지우고 ‘노동’ 쓴다
충북도 ‘근로’ 지우고 ‘노동’ 쓴다
박형용 도의원 일괄 개정 조례 대표발의
“사용자에 종속된 피동 개념 근로 지우자”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1.04.16 11:25
  • 호수 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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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가 포함된 충청북도 조례 27개가 일괄 ‘노동’으로 개정된다. 조례 상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한 박형용 의원이 4일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근로와 노동은 다른 의미를 내포한다. 근로(勤勞)는 ‘부지런히 일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한다는 개념이 포함됐다. 노동(勞動) ‘몸을 움직여 일한다’는 의미로 사용자와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개념이다.일괄 개정안이 통과하면 충북도 조례상 ‘근로’는 모두 지워진다.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노동자종합복지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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