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분쟁으로 이어진 이장 명의 마을자산
소유권 분쟁으로 이어진 이장 명의 마을자산
수계기금으로 구입한 차량, 이장 사망 후 찾을 길 막막
“마을명의 자산관리 마땅”, 군 공통기준 마련해 일괄 적용해야
  • 허원혜 기자 heowant@okinews.com
  • 승인 2021.04.16 13:34
  • 호수 15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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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한 마을이 이장 명의로 된 마을자산을 사후 돌려받지 못해 고심이 깊은 가운데 마을명의 자산관리 기준을 만들어 일괄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마을회 이름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으면 마을자산 등록이 가능해 이를 의무화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수계기금으로 구입한 각종 기기 등이 사유화 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던 만큼 이번 기회에 마을자산 관리 표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 이장 명의 마을자산, 체납 문제 발생해 압류 당하기도마을공용트럭이 마을이장 명의로 돼 있어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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