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획-지자체, 민간 갈등 조정에 뛰어든 이유(1)] “민간 갈등 방치하면 공동체 붕괴, 갈등 반복 ‘악순환’”
[소기획-지자체, 민간 갈등 조정에 뛰어든 이유(1)] “민간 갈등 방치하면 공동체 붕괴, 갈등 반복 ‘악순환’”
전국 최초 이웃분쟁조정센터 조례 만든 이병배 평택시의원
갈등 해결할 인력·공간·교육 제공, 지방의회 우수사례 대상
  • 허원혜 기자 heowant@okinews.com
  • 승인 2021.04.23 10:59
  • 호수 15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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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령1리 이웃식당간 갈등 △태양광 난개발 △증산리 이장선거 후유증 등 옥천군은 주민간 갈등을 두고 ‘행정이 간섭할 수 없는 주민자치 영역’이라 말해 왔다. 선을 그으면 가장 편해지는 것은 주민이 아니라 행정이다. 복잡한 갈등의 소용돌이로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갈등관리가 오로지 주민의 몫이 되면서 ‘공동체 붕괴’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 평택시와 광주광역시는 공동체 붕괴로 발생할 사회적 비용이 갈등관리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높다며 과감하게 갈등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길 택했다. 여기서 말하는 갈등은 옥천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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