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난동’ 공중보건의 불구속 입건
‘소화기 난동’ 공중보건의 불구속 입건
보건소 직원 향해 소리치며 사무실 비치된 소화기 뿌려
옥천군보건소 수사 결과 나오면 징계 의결 요구 예정
  • 박해윤 기자 yuni@okinews.com
  • 승인 2021.07.09 11:15
  • 호수 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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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한 보건지소에서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가 옥천군보건소를 찾아가 소화기를 뿌리는 등 난동을 피워 불구속 입건됐다.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해당 공중보건의사는 옥천군보건소에 근무 중인 직원을 찾아가 소리치며 소화기를 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해당 공중보건의사는 군 보건소 사무실에서 A직원을 찾으며 난동을 부리며 출입문 쪽에 비치된 분말 소화기를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옥천경찰서에 따르면 옥천군보건소 직원 A씨를 대상으로 피해자 조사를 마쳤다. 현재 해당 공중보건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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