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거리두기 2단계+α...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오늘부터 거리두기 2단계+α...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노래연습장 24시~5시 영업 제한
식당 및 카페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1.07.14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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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14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 직계가족 모임에는 예외가 적용되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친 후 14일이 경과한 자, 얀센 백신을 접종한 후 14일이 경과한 자)에도 모임 인원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는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이밖에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각종 행사와 집회는 99명 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또한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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