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구천 유출 목초액, 3가지 성분 배출허용기준치 ‘초과’
금구천 유출 목초액, 3가지 성분 배출허용기준치 ‘초과’
보건환경연구원 성분 검사서 밝혀져
‘환경오염 가능성 있어’ 군, 유출 책임 업체에 대한 처분은 아직 판단 중
  • 허원혜 기자 heowant@okinews.com
  • 승인 2021.09.03 13:13
  • 호수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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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금구천으로 유출된 목초액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성분이 검출됐다. 물고기 폐사 등 가시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수질 오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옥천군은 목초액을 유출한 책임 업체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여타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22일 금구천을 뒤덮어 주민들을 놀라게 한 검은 액체의 정체는 식품 가공용 ‘목초액’인 것으로 밝혀졌다.(2021년 8월27일 1604호 ‘식품공장서 나온 식용 ‘목초액’ 금구천 뒤덮어’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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