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라도 추모받을 수 있게..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도입 필요
누구라도 추모받을 수 있게..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도입 필요
군, 무연고 사망자, 저소득층 장례 지원 해줄 수 있는 ‘공영장례 지원 조례’ 부재
신안•홍성군은 공영장례에 최대 160만원 지원
옥천은 수급자 장제급여 80만원이 전부
‘요람에서 무덤까지’ 장례 치를 수 있는 권리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 이상현 인턴기자 webmaster@okinews.com
  • 승인 2021.09.03 13:17
  • 호수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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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최대 150만원 지원…신안군 160만원옥천읍에 살던 김아무씨(76)는 읍내 한 노인요양병원에서 올해 1월29일 사망했다. 김 씨는 가족이 없었다. 언제 말소되었는지조차 모르는 주민등록번호는 2010년에 새로 발급받았다. 생의 이력과 장례를 치러줄 가족관계조차 불명확하던 그는 ‘무연고 시신’이 되었다.그의 시신은 옥천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2월7일 화장되었다. 죽음을 추모할 장례 절차도 없이 바로 화장되는 직장(直葬) 형식이었다. 화장된 유골은 군서면에 위치한 선화원에 5년 동안 안치된다. 나중에라도 가족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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