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신문은 지난 4월 30일 「코로나19 확진 B팀장, 방역 수칙 위반 직위 해제」 제하 기사 및 이후 다수 보도를 통해 옥천군청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옥천-32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같은 과 공무원 등 추가 확진자들의 감염원으로서 지역 연쇄 감염에 영향을 미쳐 방역수칙 위반을 이유로 직위 해제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옥천군청의 확진자 현황 공시에 따르면 해당 팀장(옥천-32번)은 동료 공무원(옥천-30번)과 휴가 중인 군인(옥천-41번)의 ‘감염원’이 아닌 ‘접촉원’으로 명시돼있음을 확인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B팀장(옥천-32번)은 “본인과 A팀장(옥천-30번)이 지난 4월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B팀장이 A팀장의 감염원이라는 확정적 근거는 없으며, 또한 휴가 나온 군인(옥천-41번)이 확진 판정을 받은 시점도 지난 4월 22일이고 장례식장에서의 접촉자도 다수인 점에 비추어 B팀장이 위 군인의 감염원이라고 확정하기도 어렵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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