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26일 추석 특별방역대책] 추석 가족 모임,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13일~26일 추석 특별방역대책] 추석 가족 모임,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1.09.10 11:30
  • 호수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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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충북도는 13일부터 26일을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기간 내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지역과 4단계 지역 간 다소 차이가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먼저 가족 모임 인원제한은 지자체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르다. 우리고장 등 충북도의 경우 3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4명 이상의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장소에 상관없이 8명까지 가족 모임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가정 내에서만 접종 완료자 4명 이상 포함, 8명까지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가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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