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피해 254가구, 보상 위한 환경분쟁조정 신청
용담댐 방류 피해 254가구, 보상 위한 환경분쟁조정 신청
3일 정부와 수자원공사 상대로 55억4천여만원 청구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1.09.10 11:59
  • 호수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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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용담댐 방류로 수해를 입은 피해 주민들이 국가와 수자원공사로부터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한 절차에 나섰다.군내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 254가구는 지난 3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총 보상 요구액은 약 55억4천800여만원이다. 환경분쟁조정 피청구인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수자원공사로 명시했다.옥천군에 따르면 용담댐이 지난해 8월7일 초당 2천900톤의 물을 방류하면서 우리고장은 주택 13채, 농경지 49헥타르, 공장 1곳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주민들의 조정 신청을 접수한 환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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