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지 임대 농민에 수돗물 공급 ‘불가’ 고집한 군, 민사소송 1심서 패소
군유지 임대 농민에 수돗물 공급 ‘불가’ 고집한 군, 민사소송 1심서 패소
  • 양유경 기자 vita@okinews.com
  • 승인 2024.03.22 14:41
  • 호수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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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유지를 임대 중인 농민이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급수공사를 신청했지만, 물을 공급할 방법을 찾기보다 ‘수도는 영구시설물이라 설치할 수 없다’라며 불가 판정을 고수한 군 산림과가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산림과의 사용승낙이 있으면 공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고, 해당 농민이 수도관을 사비로 설치했다가 원상복구 시키겠다고까지 했음에도 군이 ‘불가’ 판정을 낸 것을 두고 재판부는 ‘수도 공급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거절할 수 없고, 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몫인 데다 수도관을 영구시설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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