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불법유통관련 농민 등 46명 입건
면세유 불법유통관련 농민 등 46명 입건
주유소 업주 등 8명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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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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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불법유통사건(본보 3월11일자 보도)과 관련, 경찰은 9일 주유소 업주와 농민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10일 면세유 불법유통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면세유류구입권을 농민들로부터 사들여 이를 이용해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로 정아무씨 등 동이면과 옥천읍에 있는 5개 주유소 운영자 5명과 이들과 짜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농민 임아무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한편 구속영장이 신청된 8명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낮은 주유소 운영자와 농민 등 38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조치 했다.

지난 3월 중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옥천농협으로부터 면세유관리대장을 입수하여 농민들이 지난해 일자별 면세유류구입권을 발급받은 양과 주유소업자들이 일자별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발급받은 양을 확인 후, 한국전력으로부터 확인한 농업용 온풍기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력량을 대조해 관련 농민과 주유소 업자들로부터 면세유 불법유통에 관한 혐의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천경찰서 이희재 수사과장은 “농협직원의 개입여부에 대한 수사도 펼쳤으나 관리감독소홀 외에 형사상 위법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정직하게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제보가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농업용면세유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지역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감사도 뒤따를 전망이다.

농협중앙회 감사국 김충대 감찰정보 팀장은 “옥천지역의 면세유불법유통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보고 받지는 못했다”며 “경찰의 수사발표와 언론보도의 추이를 지켜본 뒤 해당 농협의 관리감독소홀 여부에 대한 감사일정을 준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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