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면 우시장 존폐위기
청산면 우시장 존폐위기
  • 옥천신문 webmaster@okinews.com
  • 승인 1990.09.08 00:00
  • 호수 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촌의 도시화에 따른 장날장의 쇠퇴와 더불어 소의 밀매까지 성행하고 있어 가축시장이 존폐위기에 빠져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청산 우시장의 경우 지금부터 5년전만 해도 한번 장이 서게 되면 1백여 마리가 나와 성황을 이루었으나 현재는 많이 나오는 장에는 10여마리, 적게 오면 5∼6마리에 불과한 실정에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부 소상인들에 의한 문전거래가 성행해 소가 가축시장까지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관계기관에서는 이러한 밀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현 축산법 27조에서는 가축을 가축시장에서만 매매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정해놓고 있으며 밀매매를 했을 경우 75조와 76조에 의해 밀매한 양축가와 소상인 쌍방간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소의 무게와 시장가격을 알지 못한 채 소상인의 농간에 넘어가며 심지어는 밀매된 소가 그 다음 장날 우시장에 버젓이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한우 사육두수도 점차로 줄어 지난해 12월말 청성면이 1천3백75두, 청산면이 8백80두를 사육하고 있음에 비해 올해 6월말 통계는 청성면이 1천2백67두, 청산면이 7백61두에 그치고 있어 면지역 우시장의 쇠퇴를 부채질하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2천두가 넘는 사육두수 중 우시장 출장두수가 10여 마리에 불과한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옥천축협의 한 관계자는 "우시장의 활성화는 면지역 경제의 활성화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는 만큼 밀매매를 근절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대책"이라며 "양축가로서도 밀매매보다는 우시장에 직접 나와 중량을 달아보고 가격시세도 알아보는 것이 훨씬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축협에서는 8월 한달간을 밀매매 방지 계몽기간으로 정해 각종 홍보물과 이장들을 통해 계도해 왔으며 계몽기로 밀매매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