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28가구, 158명)대부분은 이마을 주민들로써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어 오던 터에 83년부터 군청의 사회정화추진협의회 허가를 받아오다가 84년부터 산업기지 개발공사의 허가아래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 그러면서 청소부를 두고 1주일에 두번 쓰레기를 수거하고 인명구조, 경로당 후원 등 자체활동을 벌여왔다.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 염모씨(54·상인)는 『환경오염은 실제로 K모 주식회사에서 더 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버려둔 채 오직 돈없고 못배운 서민들만 괴롭히고 있으니 땅 한평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하란 것인지, 내년 영업허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막막하기만 합니다』 또한 주민 천모씨(34·상인)는 『83년부터 매년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오다가 작년부터 허가를 못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납부했으니 잠정인가가 되는것 아닙니까? 올림픽 행사도 그대로 지내왔는데 이제와서 철거를 당해야 하는 이유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금강유원지 주변이 불법 영업장소이며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여 영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철거대상이 되며 민생치안과 법질서 확립차원에 따른 노점상 단속기간이니 만큼 그들이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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