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천신문사(이하 ‘회사’ 라 칭함)와 옥천신문 노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칭함)은 언론의 바른길을 지키고,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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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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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2조편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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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신문은 투명한 자본과 민주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한 성역 없는 취재보도로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며 철저한 지역밀착 보도로 지역 주민의 생생한 삶을 담아낸다.
- 제3조편집권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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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신문의 편집권은 제작국원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제작국장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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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제작국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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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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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은 제작국장을 편집인으로 임명한다.
- 제4조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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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국장은 제작국원 전원출석에 과반수 득표로 직접선출하며 이를 회사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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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제작국장의 선출 후 10일 이내에 제작국장을 확정 임명하고, 제작국장으로 선출된 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는 제작국에 재선거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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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선거 요구가 있는 경우 제작국은 1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작국원 전원출석에 2/3찬성으로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에 대하여 회사는 제작국장으로 확정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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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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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국장의 임기는 보장된다. 단 임기 중이라도 제작국원 2/3찬성으로 회사에 제작국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임이 결정되면 제작국은 10일 이내에 새로운 제작국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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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국장의 임기 중 해임 등 유고로 인하여 공석이 된 경우 제작부국장이 제작국장을 대행하며, 새로 선출된 제작국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제작국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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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국원에 대한 인사는 제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시행한다.
- 제6조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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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국장은 제작국의 주요의사결정에 반드시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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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국원은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제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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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국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옥천신문 광고윤리강령 등과 관련된 제작국의 현안에 대해 제작국원과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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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국장은 제작국의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을 보호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임사유가 된다.
- 제7조양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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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자신의 양심과 공익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와 책임이 있다.
- 제8조독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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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신문은 독자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며 지면을 통해 이를 공개한다.
- 제9조청소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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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자단은 군내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담당기자의 제청에 따라 제작국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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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자의 취재활동을 통해 작성된 기사는 제작국을 거쳐 지면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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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계획부터 취재활동, 기사작성까지 제작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모든 활동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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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국을 거쳐 지면에 게재된 청소년기자의 기사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제작국장에게 있다.
- 제10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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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약은 회사와 조합의 대표, 그리고 제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단 2015년6월22일 개정안은 현직 편집국장이 서명하고 규약에 따른 제작국장의 임명과 임기는 2015년 7월부터 적용한다.
( 제정 2004년 3월 15일 )
( 개정 2005년 4월 8일 )
( 개정 2008년 11월 3일 )
( 개정 2015년 6월 22일 )
주간 옥천신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