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9일자(1391호) 12면 '가축사육 제한 구역 확인 하세요' 기사 중 조례 변경으로 축사를 지을 수 없는 지역은 '금강으로부터 50m 이내'가 아니라 금구천과 서화천 등 '지방하천으로부터 50m 이내'가 맞습니다. 금강으로부터 1km 이내 지역은 수변구역으로 조례 개정과 상관없이 축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취재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축사 관계자와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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