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공식적인 석상에서 `수돗물불소화사업'과 관련한 논의가 전개됐다. 황인호 보건소장은 4장으로 요약한 보고서를 토대로 우리 군의 불소화사업 시행배경과 충치예방효과와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수돗물불소화사업과 관련한 예산삭감'등이 이루어진 데 따른 나름의 발빠른, 시의 적절한 대응(?)으로 보인다.
황 소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의원정례간담회에 참석한 몇몇 의원이 `수돗물불소화사업'과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사전에 준비된 토론회 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질문들이 피상적인 수준이었음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하더라도 논의 중심에 들어서지 못한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다.
수돗물불소화 사업과 관련해 물을 마시고 있는 주민이 `중심'에 서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보건소의 자료에 따르면 불소를 넣은 수돗물을 마시는 우리 지역 주민은 모두 3만3천여명으로 군민의 50%가 넘는다. 따라서 수돗물불소화와 관련, 그 논의의 중심에는 주민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전제 조건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도 바로 이런 인식에서라 할 수 있다. 아쉽게도 우리 지역에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시작한 97년(불소투입은 98년)만 해도 `자치단체는 수돗물불소화사업을 행한다'라는 규정밖에는 없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이미 지난 일이고 당시 법 규정이 그랬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법을 개정할 정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중요했다면 지금에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작업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 불소화된 물을 저항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음용자의 중요한 `선택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의원간담회에서의 지적, 혹은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이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묻고 주민이 올바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몫일 것이다.
의회에서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을 상대로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 것처럼 한 걸음만 더 떼어놔 `사업'과 관련한 공청회와 주민의 의견을 묻는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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