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가족이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자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차량을 계속 사용하지 못하도록하는 제한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액화석유가스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은 당해 차량을 사망일로부터 1년 동안 소유·사용하되 그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한다.
산자부는 유가족의 경제적 손실 및 불편을 해소키 위해 법령에서 관련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11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적용대상은 2002년 9월 30일 이후 LPG승용자동차를 소유하던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이며, 그 사망당시 당해 차량을 소유한 보호자 또는 상속받은 자가 동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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