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퇴직 압력에 다문화센터 노동자 고용불안 호소
불합리한 퇴직 압력에 다문화센터 노동자 고용불안 호소
7년 전 고용에 '대학 졸업 요건' 충족 못한다는 사회단체장 C씨
센터·군 "채용과정에 문제없었다" 입장이지만 강사는 '고용불안'
  • 김지혜 기자 wisdom@okinews.com
  • 승인 2019.05.31 01:11
  • 호수 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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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정환) 소속 계약직 강사 A씨가 군내 사회단체 회장의 '자격부적격' 주장으로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나섰다. 7년이나 지난 채용에서 대학졸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격부적격을 주장하지만, 채용 당시 고용 기준 단서조항인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았기에 A씨의 활동은 문제없는 상황. 군 또한 채용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혀 영향력 있는 사회단체 회장이 센터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흔드는 것은 부당한 압력이라는 지적이다. 센터 또한 소속강사의 노동권을 겨냥하는 지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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