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불법영업 카페 4곳 고발 조치
옥천군, 불법영업 카페 4곳 고발 조치
소매점 등록한 뒤 휴게음식점처럼 운영한 카페 4곳
식품위생법ㆍ금강수계법ㆍ국토법ㆍ건축법 등 위반 혐의 고발
군 “수변구역 해제 어려워, 지도감독 계속 할 것”
  • 김지혜 기자 wisdom@okinews.com
  • 승인 2019.09.27 00:38
  • 호수 15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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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9월 한 달간 불법영업을 해오던 금강 및 대청호변 카페 네 곳을 경찰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향후 해당 카페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해당 카페 네 곳은 소매점으로 등록한 뒤 불법으로 식음료를 제조해 파는 행위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됐다. 이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식음료를 제조함으로 인해 금강수계 물관리 주민지원 관한 법률· 국토 계획 및 개발에 의한 법률 위반, 불법 개발행위로 인한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환경과 수계관리팀 천기석 팀장은 “수변구역에서 해서는 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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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준 2024-01-08 10:52:11
2024년 현재에도 주위에 여러곳에서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고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정식허가를 받아서 운영중인 카페들이 존폐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천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천신문의이 많은 역활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