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리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든 아동 남긴 채 운행
개나리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든 아동 남긴 채 운행
잠든 원아 발견하지 못하고 1시간 가량 더 태워
안전 지침 있고, 하차안전장치에도 사건발생해
어린이 통학 안전 관리감독 철저해야
  • 김지혜 기자 wisdom@okinews.com
  • 승인 2019.12.26 23:21
  • 호수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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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어린이집이 통학차량에 잠든 아동을 하차시키지 않고 재운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통학차량에는 승하차 확인 의무가 있는 동승자와 기사가 현장에 있었고, 하차안전장치도 설치돼 있었지만 사고가 발생했던 것. 해당 어린이집은 승하차 확인 의무가 있는 동승자 교사와 운전기사로 하여금 사유서를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학부모들은 매년 여름마다 계속됐던 통학버스 아이 방치 사고를 떠올리며 통학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개나리어린이집(원장 유명순)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 A원아는 24일 오전 8시33분 버스에 탑승 한 뒤, 어린이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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