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버스의 부당해고가 인정됐다. 충북 지노위는 11일 옥천버스 기사 A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판결문을 통해 A씨를 한 달(30일)이내 복귀시킨 뒤 그간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배상하라고 일렀다. 민주노총 옥천버스 노조는 지난 5월20일 해고된 기사 A씨에 대한 해고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신청했으나 해당 주장은 기각됐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운행 전 음주적발과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고, 앞서 발생해 징계를 이미 받은 것이 누적돼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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