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기 조작해 부당이득
오락기 조작해 부당이득
  • 백정현 기자 jh100@okinews.com
  • 승인 2004.10.08 00:00
  • 호수 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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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게임장을 운영하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승률이 나오도록 기기를 조작한 오락실 업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또 오락실 업주와 짜고 이용자들이 획득한 5천원짜리 경품권을 4천500원에 환전해 준 환전소 운영자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지난 3일, 옥천읍 금구리에서 ‘ㅅ' 오락실 업주 손아무(35·영동군)씨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또 오락실 이용자들이 받은 경품권을 수수료를 받고 현금으로 환전해 준 연아무(47·영동군)씨와 강아무(43·영동군)씨 부부에 대해서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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