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이던 지난 17일 밤, 옥천읍 지역의 의원 4곳이 전문털이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절도범죄에 노출돼 약 1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7일 야간은 남하한 장마전선으로 인해 우리 고장에 큰 비가 내렸던 날로 절도범은 악천후를 절도의 기회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날 범죄가 소규모 개인병원을 대상으로 실행된 점을 근거로 병원전문털이범의 범행으로 보고 동일수법전과자를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절도피해를 본 주민들은 경찰의 허술한 순찰활동이 절도를 예방하지 못했다며 경찰의 방범기능에 의문을 표시했다.
한 피해주민은 “공휴일에 비까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 경찰이 방범순찰을 제대로 돌지 않았기 때문에 절도범이 그 많은 병원을 다 털 수 있었던 것”이라며 “절도피해를 신고해도 도둑맞은 것은 찾기 어렵다는 말을 하는 상황에서 경찰을 신뢰하기 힘들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옥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정득권 과장은 “순찰기록을 확인한 결과 17일 야간은 옥천읍 지역에 평소와 다름없는 순찰활동이 이뤄졌다”며 “순찰활동이 절도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커다란 유감이지만, 순찰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옥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