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청산면 판수리 일원에 건설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을 추진하겠다는 민간업체의 사업계획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린 옥천군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5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원고 측인 주식회사 하나그린(대표 김영대)에 대한 옥천군의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손을 들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번 사건에 대해 옥천군의 결정에 잘못이 없다며 내렸던 기각결정은 법원의 판결로 무의미해졌으며 군이 1심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사건은 종결된다.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옥천군은 법원의 판결문이 자치단체에 도착하는 데로 판결내용을 검토해 고등법원 항소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선고가 열린 청주지방법원 524호 법정에서 판결을 지켜본 군 환경녹지과 이한철 과장은 "일단은 판결문을 확인한 다음 항소여부 등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앞서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측은 사실심리 과정에서 업체에 대한 옥천군의 불허처분 결정이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피고 측인 옥천군에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해 어느 정도 업체의 승소가 예상됐던 상황이다.
청산지역에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을 추진하다 행정의 부적합 결정으로 사업을 중단한 업체 측에서는 법원의 이번 판결이 당연한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주식회사 하나그린 김영대 대표는 "늦었지만 법원을 통해 폐기물재활용 사업에 대한 법의 원칙이 인정돼 큰 다행"이라며 "다시 옥천군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것이며 사업이 시작되면 지난 앙금은 모두 씻고 주민, 행정과 협력하며 모범적인 회사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산지역 폐기물재활용 업체 입주에 반대하며 지난해 대규모 궐기대회 등을 주도한 청산면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일단은 별도의 모임 없이 법적인 투쟁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안효익 위원장(옥천군의회 의원)은 "1심이 끝났을 뿐이고 앞으로 소송절차는 계속될 것"이라며 "끝내 패소한다면 주민들이 직접 업체의 입주를 막는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은 옥천군이 항소절차를 통해 사법부에 주민들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옥천군은 지난해 주식회사 하나그린이 청산면 판수리 일원에 건설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을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하자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해 제출한 사업계획을 부적합처분했다. 그러나 업체측은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법을 근거로 해당 사업계획이 적법하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