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난 63년 건축된 옛 청사는 대지가 1백20평에 17.53평의 건물로 사무실과 숙직실, 서고, 창고,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데 주민들은 산계 2리에 경로당이 없어 노인들이 모일 장소가 없는 점을 들어 철거대상청사를 경로당 겸 농민회관으로 쓸수 있게 해달라고 진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중순께 경찰서장을 방문하고 1백8명의 주민 명의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의 호소에 대해 옥천경찰서에서는 지난 1월7일 '취지는 좋으나 국유재산법 제26조에 의거 무상사용허가 조건이 될 수 없어' 철거승인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바 있어 주민은 물론 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현행 국유재산법 제26조2항에 의하면 '행정재산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법해석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에 대해 주민 김명로(71·산계리 112)씨는 "이왕 청성지서가 신축·이전한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법규정을 들어 철거한다는 것은 치나치게 낭비적인 뿐더러 규정에 얽매여 현실을 외면한 소극적인 처사"라며 "경찰청 발족 이후 변화를 거듭해온 경찰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민봉사를 강조해온 만큼 이번 기회에 주민편익을 위해 실천적인 모습을 확인시켜 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희망했다.
한편 현재 산계리는 경로당이 없어 지난해 출향인 김영옥(대전거주)씨가 마을노인들을 위해 전축등 집기를 마련해 주었지만 마땅히 보관할 장소가 없어 여기저기 흩어져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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