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구역내 편입토지보상 문제화
도시계획구역내 편입토지보상 문제화
  • 옥천신문 webmaster@okinews.com
  • 승인 1993.02.20 00:00
  • 호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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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내의 인도 및 우체국 차량통행로로 쓰이고 있는 대지에 대해 토지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토지소유자가 우편차량 출입문에 담장을 설치하며 강경책으로 맞서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는 옥천읍 금구리 112-127 옥천우체국 우편차량 통행로 앞 인도부분 31㎡(9.4평)로 원 소유자인 박승자(옥천읍 금구리 89-5)씨가 지난 89년 우체국 측에 토지보상을 요구하며 박씨 소유 대지 내의 화단 및 출입문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한 데서 발단되었다.

이 토지는 지난 86년 당시 전신전화국에서 청사를 신축하면서 박씨 소유 1배6㎡ 중 건물에 편입되었던 75㎡만을 분할매입하고 도시계획구역 이었던 31㎡를 원 소유자에게 반환한 데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한 것으로 이후 옥천우체국 측과 박씨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토지보상문제를 협의했으나 현격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지난 15일 박씨가 길이 22m, 높이 1.3m의 담장을 설치, 우편차량의 출입을 막아 18일 현재까지 차량출입을 못하고 있는 것.

현재 문제토지에 대해 박씨는 31㎡에 대한 토지보상액 1억원과 88년 이후의 임대료 2천4백만원 등 1억2천4백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옥천우체국에서는 지난해 11월 기준 감정평가액인 3천7백20만원과 우체국이 실질적으로 차량출입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17㎡(약5.1평)에 대한 임대료 8백16만원 등 4천5백36만원을 제시하고 있어 심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토지보상가는 우체국이 재차93년도 기준으로 감정의뢰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토지보상액과임대료를 포함, 최고 7천만원까지 제시하고 있으나 역시 소유자의 주장이 완강해 협의가 결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문제는 도시계획구역내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의 문제와 더불어 개인이익을 위한 극단적인 방법동원이 어느정도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로 제기될 것으로 보이며 우체국에서는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점을 모색하되 담장을 오래도록 헐지 않을 경우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을 들어 법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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