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21일에 개정된 이후 오는 6월22일 법 시행 이전에 단란주점 형태의 불법영업사례가 강력히 단속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21일에 개정된 이후 오는 6월22일 법 시행 이전에 단란주점 형태의 불법영업사례가 강력히 단속된다. 저작권자 © 옥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옥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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