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일자 16면에 게재된 '군 -옻 가공업체간 고소고발, 보조금 환수되나' 기사에서 '옻 가공업체는 6월30일 이후 진행될 예정인 가압류 결정에 대해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문장에서 '가압류 결정'을 '보조금 환수 처분'으로 바로잡습니다. 또 인용문구 중에서 '이미 두번의 검찰조사, 한번의 세무조사에서 살아난 만큼' 문장에서 '살아난 만큼'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만큼'으로 바로잡습니다. 이와 관련, 옻가공업체 관계자에게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저작권자 © 옥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