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으로 탄력붙는 마을만들기·농촌협약 사업
조례 제정으로 탄력붙는 마을만들기·농촌협약 사업
농촌지역개발사업 운영·시설물 사후관리 위한 근거조례 마련
  • 양수철 기자 soo@okinews.com
  • 승인 2024.11.01 13:17
  • 호수 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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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마을만들기, 농촌협약 등 ‘농촌지역개발사업’ 계획부터 시설물 유지 등 사후관리까지 전방위적으로 추진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추복성, 송윤섭의원은 지난 6월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운영조례’를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있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지자체 계획 중심의 ‘협약’ 형태로 추진된다. 옥천군의 경우 2021년부터 민·관이 협력해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도록 농촌활력지원센터(센터장 송기선)을 운영해왔고 2028년까지 최대 38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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