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만 1년 허비한 도선 건조, 2심에서 패소
소송에만 1년 허비한 도선 건조, 2심에서 패소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4.11.15 14:15
  • 호수 17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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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제조회사와 송사에 얽히며 예산을 확보하고도 도선 건조에 나서지 못했던 옥천군이 항소심서 패소하며 법적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옥천군은 올해가 가기 전 선박 건조와 관련된 계약은 물론 선착장 정비 용역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서툰 행정 처리로 약 1년의 시간을 재판에 허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옥천군은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A업체를 1순위로 선정했다. 이후 A업체가 선박 설계 관련 면허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초 공고문에는 요구하지 않았던 추가 서류를 요구하면서 송사에 휘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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