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근거 담은 조례개정안 준비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근거 담은 조례개정안 준비
추복성·박한범 의원 “응급의료기관 안정적 유지 필요”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4.11.01 13:29
  • 호수 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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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지적해온 옥천군의회가 ‘인건비 지원’을 명시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추복성 군의장이 대표발의하고 박한범 의원이 함께 만든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는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 인건비’가 담겼다. 옥천군의회에 따르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옥천성모병원 1곳이다.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하지 못하는 곳이 지역 내 30%가 넘으면 ‘응급의료취약지’로 구분되는데 옥천군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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